훈령/예규
- 제목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개정 알림
- 작성일
- 2014-12-31
- 작성자
- 진용환
- 조회수
- 4676
- 전화번호
- 042-481-4983
1. 개정이유
ㅇ 법제처의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며, 치료경비심의회의 부패행위 방지 및 천연기념물 진료 경비 지급기준 현실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법제처의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 현행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 로 변경
ㅇ 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접수 신고, 완치 동물의 처리 등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
ㅇ 치료경비심의회의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ㅇ 천연기념물 진료경비 지급 기준의 세부화, 현실화 등
ㅇ 법제처의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며, 치료경비심의회의 부패행위 방지 및 천연기념물 진료 경비 지급기준 현실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법제처의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 현행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 로 변경
ㅇ 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접수 신고, 완치 동물의 처리 등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
ㅇ 치료경비심의회의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ㅇ 천연기념물 진료경비 지급 기준의 세부화, 현실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