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개정
- 작성일
- 2014-12-31
- 작성자
- 이순미
- 조회수
- 5520
- 전화번호
- 042-481-483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훈령 제340호, 2014.12.15)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1999.KOREA HERITAGE SERV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