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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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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개정
작성일
2014-12-31
작성자
이순미
조회수
5520
전화번호
042-481-483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훈령 제340호,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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