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개정
- 작성일
- 2014-09-30
- 작성자
- 조선희
- 조회수
- 5324
- 전화번호
- 042-481-4909
4대궁․종묘, 조선왕릉 및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 정 명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나. 시 행 일 : 2014. 10. 1.(수)
ㅇ 단, 현충사 휴무일 변경(당초 화요일 -->> 변경 월요일)은 '15.1.1.부터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기초자치단체 주민 관람료 감면은 '15.1.29.부터
다. 주요내용
ㅇ 관람중지 등의 사유에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추가(제6조 제1항 2호)
ㅇ 관람료 감면 대상에 “만65세 이상 외국인”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포함(제11조, 별표1)
ㅇ 현충사관리소 휴무일 변경(제3조 제2항) 등
붙임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 1부. 끝.
가. 규 정 명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나. 시 행 일 : 2014. 10. 1.(수)
ㅇ 단, 현충사 휴무일 변경(당초 화요일 -->> 변경 월요일)은 '15.1.1.부터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기초자치단체 주민 관람료 감면은 '15.1.29.부터
다. 주요내용
ㅇ 관람중지 등의 사유에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추가(제6조 제1항 2호)
ㅇ 관람료 감면 대상에 “만65세 이상 외국인”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포함(제11조, 별표1)
ㅇ 현충사관리소 휴무일 변경(제3조 제2항) 등
붙임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