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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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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작성일
2014-07-01
작성자
진용환
조회수
5244
전화번호
042-481-4983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협업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처 공동으로 붙임과 같이「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ㅇ 규 정 명 :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27호)
ㅇ 제정형태 : 문화재청 훈령
ㅇ 규정내용 : <붙임> 전문 참고
ㅇ 시 행 일 :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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