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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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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개정
작성일
2014-04-22
작성자
정영환
조회수
6453
전화번호
042-481-4717
1. 개정이유
ㅇ「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위임․전결범위를
새로 정하는 한편,
ㅇ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른 각 단위업무의 소관부서 조정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신설 부서(고도보존육성과,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무형유산진흥과)에 대한 단위업무
별 위임․전결 범위 마련
ㅇ 부서 간 기능조정 및 기타 부서(기관별) 분장내용 구체화 등 전결권 범위 조정 등


3. 개정 개요 및 전문
ㅇ 제 명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ㅇ 제 호 : 훈령 제319호
ㅇ 개정시행 : 2014.4.16
ㅇ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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