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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국제동향과 선도국으로서 역할
작성일
2008-09-02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264



[b]문화의 다양성 인정,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제도 [/b] 2003년 말 채택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하 무형유산협약)’은 성안成案에서부터 효력발생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 이 협약의 의의는 유네스코에서 2001년부터 시행해 오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이하 걸작)제도를 ‘세계 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제도로 변경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긴급보호목록제도는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고유의 문화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닦아준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목록제도는 무형유산협약이 무형유산보호에 대한 기본인식으로 인류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로서 세계 각국은 앞으로 전개될 무형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무형유산보호 관련 국제규약은 한층 강화되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는 걸작으로 선정된 이래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앞으로 이들 걸작 종목은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표목록으로 자동 통합된다. 대표목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 목록으로 등재된 유산이어야 하며, 무형문화재보호제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목록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올해에는 신청접수 마감일자(2008.9.20)와 신청요건(영상물)을 고려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중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종목을 선정하여 신청할 예정이다. 연간 등재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일정한 신청요건을 갖추면 다양한 무형유산의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무형유산의 보고인 우리나라의 다양한 무형유산을 해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대표목록 등재를 신청할 방침이다. 우리 청에서는 현재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무형유산이 대표목록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신청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마련과 향후 보존·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b]무형문화유산의 동북공정과 지적재산권[/b]

얼마 전 막을 내린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일본축구 국가대표선수들이 고구려의 상징인 삼족오三足烏를 문장紋章으로 새긴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던 모습이 뇌리에서 지워지질 않는다. 김치가 기무치キムチ로 둔갑하여 김치문화의 뿌리가 일본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를 다각도로 펼쳐온지도 수 해가 흘렀다. 한편 중국에서는 최근 무형유산보호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어 김치와 같은 음식문화를 비롯하여 널뛰기, 그네뛰기 등 조선족의 무형유산을 자국의 유산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무형유산의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비단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가 원하던 원치 않든 글로벌 시대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공동체 속에서 발전되어 온 전통 지식체계와 예술 표현들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 민속표현 등에서 유래하였으며, 그것에 기초를 둔 창작물creations 들과 혁신물innovations 들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행사와 관련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문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경제, 사회, 정치적 정의 등 보다 광범위한 논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문화 공동체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래전부터 우리 청에서 추진해 온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성과는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문제에 일정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무형문화재 보호제도 선도국으로서의 과제와 전망[/b]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한·중·일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역할분담에 관한 회의(2008. 8월)결과 무형유산보호의 세 가지 축인 기록 및 정보화, 교육훈련, 조사연구 부문 중에서 우리나라는 기록 및 정보화 부문을, 중국은 교육훈련 부문을, 그리고 일본은 조사연구 부문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기록을 포함한 정보화를 맡게 된 것은 그간 기록화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라져갈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기록하는 일은 무형유산 연구와 교육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과도 같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역할 분담결과는 향후 한·중·일간 문화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국가기관 주도의 기록화 작업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무형유산보호 관련단체들을 대상으로 기록화를 비롯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야 문화유산의 원천소스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무형유산 국제전문가와 단체양성 및 향후 상업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캐릭터 개발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한편 유네스코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협약상의 정의와 방향, 그리고 국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 범주 사이에서 존재하는 괴리에 대한 연구와 적용방향에 대한 논의는 하루빨리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각 나라마다 다른 무형유산의 상이한 기준을 두고 볼 때, 협약을 통해 배태된 협약상의 무형유산의 개념을 국제협약상의 무형유산의 범주와 기준이 각국의 법적 체계상 어떻게 편입되어 해석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될 때 매듭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무형문화유산보호제도의 선도국으로서 저력을 유감없이 펼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비옥한 토양이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세계로 눈을 넓혀 무형유산의 간척사업에 치중하여 체계적인 무형유산연구 여건을 조성하고,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글·사진_ 연 웅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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