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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을 박제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06-08-03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997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을 박제할 수 있나요?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 동물이 폐사된 채로 발견되었거나 치료 도중 폐사한 경우에는 최초 구조자, 구조·치료 기록, 폐사일, 폐사체 사진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 문화재담당부서에 즉시 폐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사체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해 박제로 제작·전시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박제수리기능자에게 의뢰하여 박제를 제작·전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천연기념물 박제는 국유물로서 그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국가(문화재청)의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을 함부로 잡거나 죽은 사체를 박제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이나 지질문화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표본 채취 및 발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나 식물 자생지에서 함부로 식물을 꺾어 훼손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천연 동굴에 들어가거나 동굴 생성물(종유석 등)을 채취·반출하는 행위, 자연 상태의 화석을 무단으로 발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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