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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것이 궁금하다/아하! 그렇구나
작성일
2006-06-01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309

조선시대 왕릉의 석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조선의 왕릉은 봉분 둘레에 호석을 쌓고 그 주위에 석난간을 둘렀으며, 그 앞에 석양과 석호 등 석수를 배치하였습니다. 왕릉 정면에는 장방형의 혼유석을 두고 좌우에 망주석을 세웠으며, 석상 앞에 장명등을 세웠습니다. 또한 동·서·북 3면에는 담이 둘러 있습니다. 장명등 좌우에는 문인석 1쌍 또는 2쌍을 마주보게 세우고, 문인석 뒤로 석마를 세웠으며 문인석 아랫단에 문인석과 같은 방식으로 무인석을 세웠습니다. 호석護石 12면에 12지신상이나 모란 등을 양각하여 분묘를 보호하는 수호신 역할을 하며, 봉분 침하와 해충침입을 막는다. 석양·석호石羊·石虎 능 주인의 명복을 빌고 귀신이나 잡귀를 물리치는 벽사(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침)의 역할을 한다. 망주석望柱石 먼 곳에서 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로서 영혼이 자기의 유택(능)을 찾아오게 하는 안내 역할을 한다. 장명등長明燈 사찰의 석등을 모방하였는데, 유택에서 형식상 불을 밝히는 상징적 의미로 세웠다. 석인石人(문文·무인석武人石) 왕을 섬기는 신하를 의미하며, 성종 5년(1474년)에 석상과 석인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법으로 정하였다. 예감 제향 후에 축문을 태워 묻는 네모난 형태의 석함石函 곡장曲墻 풍수적으로 살기를 띤 바람이 봉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석마石馬 문·무인석의 상징적인 교통수단을 나타낸다. 혼유석魂遊石 영혼이 찾아와 놀도록 설치한 돌이라 한다. 아하! 그렇구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의 종자나 삽수 또는 화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술적인 목적이나 후계목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문화재담당부서에 ‘국가지정문화재 채취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나 화초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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