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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것이 궁금하다 ·아하! 그렇구나
작성일
2006-05-01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448

이것이 궁금하다 우리나라 전통건축에서 단청은 왜 하나요? 우리나라 전통건축에 있어서의 단청은 건축물을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는 꾸밈의 역할도 있지만 ①사용된 목재를 비바람이나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고, ②목재 표면의 흠집 등을 감추고, ③권위를 나타내며, ④종교적 신앙심 및 숭배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실시됩니다. 단청은 칠공사의 하나로서 건축물의 격과 쓰임에 따라 색이나 문양이 달라집니다. 기본색은 오행사상에 따른 푸른색(靑;木, 東), 붉은색(赤;火, 南), 노란색(黃;土, 中央), 흰색(白;金, 西), 검은색(黑;水, 北)의 오방색을 배합하여 사용합니다. 단청의 종류는 가칠단청, 긋기단청, 모로단청, 금모로단청, 금단청 등과 특수단청인 고분단청, 칠보단청, 금(은)박단청, 금(은)니단청, 옻칠단청 등 다양합니다. 가칠단청은 아무런 무늬 없이 소박하게 단색(뇌록, 석간주) 바탕칠만 하며, 긋기단청은 단색으로 가칠한 바탕칠 위에 먹선을 분선(흰선)과 함께 그어 장식합니다. 모로단청은 부재의 끝 부분에만 간단한 머리초를 넣고 가운데 공간인 계풍은 긋기로 마감을 하며, 금모로단청은 모로와 금단청의 중간 단계로 모로단청에 금문양을 부분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금단청은 머리초를 넣고 난 모든 공간에 비단문양과 별지화를 빈틈없이 가득 채워 단청 문양 중 가장 화려함을 나타내는 단청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천연기념물 동물 중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잡거나 집에서 사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의 진도개’,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의 삽살개’, 천연기념물 제265호 ‘연산화악리의 오골계’,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 등은 천연기념물의 종 증식 및 복원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육 관리하고 있으며, 동 지역 밖에 있는 사람이 분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단체에서 분양 받아 집에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이 천연기념물이 해당 지정구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진돗개의 사전적 표기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의해 ‘진돗개’로 표기되고 있지만,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의 진도개’는 진도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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