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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께 나누는 혁신이야기_문화재 지정절차 개선
작성일
2005-05-26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587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지정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선 지정가치가 높거나 지정이 취약한 분야의 문화재를 공모하여 소장자가 문화재청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여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하였다. 아울러 문화재를 공개전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문화재 향유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였다.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시작되는 문화재 지정절차의 문제점

백자대호(白磁大壺) / 조선 1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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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대호(白磁大壺) / 조선 1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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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어떤 절차에 의해 국보나 보물로 지정을 받을까. 현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고 있다.

 ■ 소유자 신청 ▶ 지자체 검토·추천 ▶ 문화재청 조사 ▶ 문화재위원회 검토 ▶ 지정예고(관보 공고) ▶ 문화재위원회 심의 ▶ 지정(관보 고시)

이 절차에 의하면, 문화재 지정은 무엇 보다도 문화재 소유자의 신청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소유자의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 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 신청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해당 시·도에서는 문화재청에 추천한다.

문화재청에서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이 조사하여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서 30일 이상 지정예고를 하고, 그 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이처럼 현재의 지정절차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신청부터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을 뜻한다. 또한 일부 개인소장자 가운데에는 이런 복잡한 지정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절차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소유자가 신청해야만 문화재 지정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정이 필요한 중요한 문화재라도 소장자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문화재 지정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신청된 문화재 위주로 지정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어 과학기기 분야의 문화재처럼 지정면에서 취약한 분야가 생기기도 한다. 아울러 지정 검토과정에서도 같은 종류의 문화재가 비교평가되어야만 객관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으나, 신청된 문화재만이 평가되어 객관적인 가치판단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문화재로 지정해야
문화재청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재 지정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직권조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직권조사 방법으로는 지정 가치가 높거나 지정이 취약한 분야의 문화재를 공모하여 소장자가 문화재청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여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하였다. 아울러 문화재 지정예고 과정에서 문화재를 공개전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문화재 향유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험대상 문화재로‘백자대호’를 선정하였다. 백자대호란 그 모습이 둥근 보름달과 같다고 하여 일명‘달항아리’로 불리는데, 17~18세기에 우리나라에서만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볼 수 없어 우리나라의 미감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문화재는 현재 남아 있는 수가 매우 적어 전세계적으로 20여 점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인뿐 아니라 관계전문가도 보기 힘든 문화재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런 판단 위에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2005년 2월 한 달 간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정 공모를 하였는데, 백자대호를 공모한다는 소식에 여러 신문에서도 크게 환영하였다. 이처럼 공모를 하다 보니 뜻밖에도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재의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어 그 개선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신청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우선적으로 높이 40cm 이상의 것부터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조사된 문화재는 국립고궁박물관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 특별전을 계기로 해외에 있는 백자대호까지 전시하기 위하여 현재 교섭을 진행 중이며,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외의 백자대호가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좋은 전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시가 끝난 후 지정 가치가 있는 백자대호들이 문화재로 지정된다면 지정기간이 매우 단축될 뿐 만 아니라 번거로운 지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된다.

현재 정부의 각 부처가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공모를 통한 지정’은 그 첫 단계일 수 있다. 그리고 훗날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지정에서도 말 그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단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김인규/동산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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