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청,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30년 만에 전면 개정·보완
작성일
2005-01-07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325



문화재 보수·정비공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사의 여건도 변화하고 공종도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수리의 적정성,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현실성, 그리고 객관성 있는 기준 제시가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는 재료·기구·공법 등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일부 누락된 공종 및 항목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지난 2001년부터 03년까지 문화재의 원형유지와 문화재 보수·정비공사의 기준이 되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04년에는 시방서 개정(안)에 대하여 내·외부 관계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의 검토회의(자체검토, 관계전문가T/F회의) 및 의견수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4개 분과 : 11월)를 거쳐 제반 문제점을 보완·개정하였으며, 관보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4-63호 : 2004. 12. 29)를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방서 개정의 목적은 첫째, 문화재 수리의 적정 시공기준규정을 제시하고, 둘째, 전통수리기법을 전승·보존하여 문화재 원형유지와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18개 공종 124개 항목으로 구성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3개 공종(온돌공사·수장공사·유구정비공사) 신설 및 명칭변경 등 20개 공종 360개 항목으로 개정하고, 각 공종의 목차구성을 일반사항·재료·조사·해체·시공항목으로 통일하여 표준시방서를 체계화하였다. 또한 문화재 수리원칙을 제시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문화재 수리공사를 할 때는 개별적·지역적 문화재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개별공사시방서를 작성·적용토록 하였고, 담당원의 책무·시공자의 책무·현장대리인의 책무를 신설하여 문화재의 원형유지와 공사의 시공품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였다. 각 공종별로 문화재 수리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재료·기구·공법 등을 전통수리기법에 맞게 시공기준을 제시하고, 사전현장조사·해체조사·고증조사에 대한 항목을 대폭 보완하여 문화재의 원형유지와 전통수리기법의 전승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공사 중 관람객의 보호 및 화재예방 등 현장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문화재수리표준품셈 개정 등 문화재 수리기준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2004년도에 문화재수리표준품셈 기초조사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재 원형유지와 시공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시방서 작성에 성심성의껏 노력한 청의 관계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용역을 맡아 수고해 주신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연구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재 수리에 참여하는 종사자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참고 있으시길 바란다. ※ 알 림 개정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대한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ocp.go.kr) 자료마당 문화재관련법규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 042-481-4822, 전송 042-481-482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구 / 문화재정책과
ksg3244@ocp.go.kr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