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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국외반출 이렇게 막아야
작성일
2005-01-07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646



일반적으로 동산문화재는 다른 공산품처럼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되고 있다. 자국의 문화유산은 자국에서 높이 평가받기 때문에 국외로의 유출은 예외적인 편이다. 동산문화재의 국외로의 이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력의 차이에서 이동되는 것으로, 장식용 또는 기능성으로 수집·매매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자국에서는 용도나 가치성이 크지 않은데 비하여 반입국에서는 더욱 가치를 가지는 경우이다. 셋째는 범칙문화재로 자국 안에서는 매매나 환가성이 부족하여 국외의 판매망에 의존되는 경우이다. 현재 전국의 각 공항·항만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은 국외로의 문화재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따라서 문화재감정관실은 불법적인 문화재의 해외유통경로를 차단, 도난문화재나 도굴문화재의 국외유출 방지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과와 이를 예방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런 까닭에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를 지키는 초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감정관실에서는 문화재로 오인받을 만한 물건을 소지하면 비문화재확인서를 발급하여 해당물건에 감정필증을 붙이고 외포장지에 봉인지를 붙여 반출토록하고 있다. 한편 반출이 불허된 물품은 일반동산문화재확인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 전국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실에 E-mail 또는 Fax로 발송하여 재반출을 금지토록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재 사고예방의 부수적 수단으로 안전검색요원에게 문화재 식별능력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도난문화재공문 접수시 관계기관(세관, 경찰, 씨큐어넷) 등에 통보 및 정황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문화재감정관실에 대한 설치조례가 없어 감정위원의 정원만 문화재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운영되는 점이다. 이런 까닭에 문화재청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서로의 주관업무가 아닌 부수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내부적인 문제로는 타 전문직에 비해 고학력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이 책정되어 있어 사기진작이 요구된다. 문화재의 밀반출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각종 화물과 공항·항만 근무기관 관련자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화물의 경우, 각종 이사화물은 세관에서 문화재감정을 빠뜨리며, DHL화물이나 국제우체국의 소포화물은 현실적으로 감정의 사각지대에 있다. 공항·항만 근무기관 업무종사자로 C.I.Q(Custom 세관, Immigration 출입국관리소, Quarantine 검역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의 문화재 밀반출 사고는 이들이 문화재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화재를 운반해 주면서 발생한다. 이는 실제적으로 문화재 밀반출 사고의 가장 많은 부분으로, 정기적으로 내부교육을 통해 계도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1972년에 시행된 적이 있었던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업무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당시의 등록업무는 고미술사학의 토대가 없이 일본식 미술용어에 익숙한 상인들에 의해 의뢰서류 자체가 부실하여 효과가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미술사학 연구자가 많이 배출되었고 고미술상의 업무능력도 향상되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박물관에서 유물분류번호를 적용하여 바코드형식으로 모든 동산문화재를 등록시켜 등록된 문화재만 매매·유통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문화수요의 증가로 볼 때 어느 시점에서든지 한 번은 꼭 논의되어야 할 몫이다.
양맹준 / 김해공항 문화재감정관실
mangcho1@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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