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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상적 문화재 유통이 없어지도록
작성일
2005-01-07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301



문화재가 도난과 도굴 등 비정상적 루트로 유통되는 이유는 ‘문화재 교육’과 ‘문화재 의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열 명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지킨다고, 인력과 예산을 아무리 투여한다 하더라도 마음먹고 도난과 도굴을 하려 한다면 막기 어려울 것이다. 문화재의 가치를 모르면 팽개치거나 간수하지도 않을 것이다. 가치를 알면 아끼고 간직하고자 할 것이고, 그러면 문화재도 제값과 대우를 받으며 전승·보존될 것이다. 문화재를 알고 느끼고, 가꾸기가 지키기에 앞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재 도난은 주로 보관이 허술하고 기록된 정보가 없어 처분(유통)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관상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전시관과 자료관의 건립 및 확대가 필요하고, 둘째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보화·기록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이들 과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문화재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전시·홍보·교육할 전시관이 늘어난다는 것은 유물이 자리를 잡고, 전문인력을 통해 올바르게 수요자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 현재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지원사업(96년∼04년 현재 32개소 340억원 지원, 14개소 개관)은 의미가 크다. 다음으로 문화재 기록화 작업의 필요성이다. 문화재의 기록화 작업은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동산문화재 기록작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전적문화재를 마이크로필름화하여 CD-ROM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는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에 착수하였고(02∼11년), 서원ㆍ향교 등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대한 실태조사(04∼06년)도 완료할 예정이다. 이런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와 기록화 작업은 소장자 파악·보관장소·보관상태·도난·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 조사전문가의 양성에 이르는 전반적인 문화재 보존작업의 토대가 되며, 특히 문화재의 도난 방지와 유통체계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보다 전진적으로 생각한다면, 경매 등 1차 거래시 모든 문화재는 기록카드를 작성·등록하게 하여 유통의 전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해준 / 공주대 교수
leehj@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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