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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도난 · 도굴, 이제 그만
작성일
2005-01-07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944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재는 있는 그대로의 원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온전하게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 또한 문화재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문화재를 국가적·민족적 자산으로 알고, 가꾸고, 지켜야하며 아울러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를 훔치거나 도굴하여 원형을 손상시키고 밀매하여 문화재를 범죄대상으로 삼는 범법자들이 있어, 문화재청에서는 효율적인 문화재 도난·도굴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문화재 범죄현황 동산문화재는 전국에 수백만 점이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는 이동이 용이한 전적·조각·불상·서화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간오지에 위치한 사찰·암자·서원·향교·개인사당 등에서 범죄자들이 닥치는 대로 문화재를 훔쳐가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 도굴의 경우 보통 분묘나 폐사지 등이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 인가에서 떨어져 있고 오랜기간이 경과하여 봉분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어 이 또한 적발이 쉽지 않다. 문화재 절도사건은 연평균 20여 건, 도굴사건은 연평균 5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절도로서 비지정문화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수에 비해 피해품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비지정문화재가 많은 것은 지정문화재에 비해 보관이 허술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화재 전문절도범은 지능적·조직적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불법문화재 또한 전국적인 비밀유통망을 통하여 밀거래되고 있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도굴범은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면 증거물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우리 청 사범단속반에서 적극 공조하고는 있으나 검·경찰의 경우 문화재 전문지식이 없어 문화재사범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난문화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적류(서적)는 관련 사진자료 등이 없어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문화재 안전보호 대책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해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사찰의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1996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14개소의 전시관이 개관되었고, 18개소는 내부시설 설치 또는 신축공사 중에 있다. 그리고 국보·보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첨단도난방지시설을 2004년부터 5개년 계획(매년 8억원)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보관용 금고 70대를 대여하는 등 문화재를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산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도모하고 문화재를 도난당한 경우 회수를 위한 정보로 사용하기 위해 전국 사찰 약 3,100여 개소에 소장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을 2002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원·향교 및 문중 등 문화재 다량 소장처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 일반동산문화재 실태조사도 추진 중인데, 동사업들의 목록화 및 사진작업은 향후 보존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밖에 도난·도굴 문화재사범 검거를 위해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건발생시 경찰청 CIMS(범죄정보시스템)에 도난정보를 게재하고 문화재의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감정관실, 고미술협회, 문화재매매업체에 신속한 공문발송을 통해 범인의 입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유물현황표를 제작(50,000매) 배포하여 문화재 정보를 기록하게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문화재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품 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불법거래방지 및 회수가 용이하도록 ''85부터 2004년 5월까지 발생한 304건의 도난사건 중 238건의 사진 351매가 수록된 도난문화재도록 1,500부를 발간하여 문화재사범을 수사하거나 거래하는 기관, 문화재를 담당하는 검·경찰, 박물관, 문화재매매업체, 그리고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이외에도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의식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광고공사 및 국정홍보처를 통한 광고, 홍보전단지 배포, 반상회보 게재, 문화재 관련신문 등에 게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문화재사범 검거 및 제보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법제화하고 있다. 문화재를 도난·도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이 그동안 추진중인 다양한 도난·도굴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2004년 12월 21일 개최한 바 있으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하여 장·단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국민 문화재 애호의식 강화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거나 멸실되면 그 가치가 없어져 문화재로서의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 특히 소중한 문화재를 절취하거나 도굴하여 밀매하거나 국외로 유출시키는 행위는 범국가적, 국민적 차원의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문화재 절도·도굴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문화재를 개인의 사유물이나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민족의 혼과 지혜가 담겨 있는 국민 공유의 재산으로 여기고, 도자기 파편, 고건축물의 창살 하나, 개인 묘소의 석상 하나라도 내 몸의 일부분이라는 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애호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계각층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준 / 문화유산국장
kjk0520@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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