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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암사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 귀환
작성일
2016-04-01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901

선암사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 귀환 2015년 7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1층에서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 환수 공개식이열 렸다. 도난 당하고 해외로 유출되어 지구 반대편까지 건너간 문화재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더불어, 환수를 추진한 두 기관인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국외 소재 불교문화재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각서를 이날 체결하여 환수의 의미를 더하였다.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초상화의 주인공, 재인 대선사

진영(眞影)은 초상화를 뜻하는 말로 특히 불가(佛家)에서는 스님의 영정 초상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은 동악당 재인 대선사의 초상화라는 뜻이다. 이 불화는 비단에 채색된 가로 65cm · 세로 97cm의 그림으로, 본래 전라남도 순천 선암사의 진영각(眞影閣)에 봉안되어 있었다.

동악당 재인 스님은 서산대사의 전법제자이자 소요 문중의 개조인 소요당 태능(太能) 스님의 4세손으로 대체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스님에 대한 자세한 행장은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당시 소요 문중이 선암사에서 번성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재인 스님 역시 선암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스님으로 추측된다.

또한, 도난 당하기 전 확인된 화기에 따르면 진영을 그린 화승(畵僧)은 긍척 스님이다. 긍척 스님은 조선 최고의 화사 의겸 스님의 제자로 선암사에 주석하면서 여수 흥국사 등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당대의 이름 높은 화승이다. 또한, 화기에는 ‘乾隆三年癸亥二月○日(건륭3년 계해2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진영이 1738년에 제작되었음도 알 수 있다.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은 현재까지 제작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화풍이나 필법 또한 매우 정밀하고 유려하여, 국가적인 문화재로서 그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더불어 소요문중을 중심으로 한 18세기 선암사 법맥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종교적 사료이기도 하다.

환수를 위한 민과 관의 협력

고승대덕의 초상으로 마땅히 사찰의 전각에서 예경되고 신앙되어야 할 진영이 지구 건너편에서 돌아오게 된 경위는 이러하다. 문화재청의 산하 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는 국외 경매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던 중 2015년 3월 한 미국인이 경매소에 이 진영을 출품한 것을 발견하고, 문화재청에서 도난 문화재임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청은 도난 피해자이자 진영의 원 소유자인 대한 불교조계종과 선암사에 이 사실을 공유하고, 진영의 환수를 즉각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경매소에 진영이 도난품임을 통보하고 즉각 경매중지를 요청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출품자와 접촉하고 협상하여, 마침내 기증이라는 형태로 진영을 최종 반환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번 진영 환수는 무엇보다 민과 관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호적 환수의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999년 『불교문화재도난백서』를 발간하는 등 꾸준히 도난품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반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외국 경매 현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난품의 경매 출품 사실을 확인하고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즉, 이번 환수는 사찰 측의 면밀하고 꾸준한 반환 노력과 정부 기관의 환수 관련 노하우가 결합하여 이루어낸 쾌거이다. 더불어, 환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체계적인 협력과 결합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하였으니 비단 위에 꽃을 더한 격이다.

문화재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끝없는 정진’

이번 환수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의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한 모든 기관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해외 문화재 환수의 경우 복잡한 국제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가지 변수를 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호혜적인 환수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참여한 국가와 기관이 서로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을 주재하는 정부기관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이며, 이를 축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 덧붙이자면, 불교문화재의 경우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다. 불교문화재는 불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결정체임과 동시에, 신앙의 대상으로 유구한 세월 동안 예경되었던 성스러운 성보이기도 하다. 때문에 불교문화재의 경우, 제자리에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불교의 성보가 장물로서 거래되고 유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글‧심주완(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문화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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