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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1-12-20
작성자
문철훈
조회수
731
전화번호
042-481-4967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역량 보유에 대한 중요성 반영 및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반영, 그 밖에 규정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 수정 등

2. 주요 내용
ㅇ 보유자 등의 인정신청 자격 오인 관련 조문 수정(제5조)
ㅇ 제출 자료의 반환을 위한 단서 조항 추가(제6조)
ㅇ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있어 조사단의 결정사항 명확화(제8조)
ㅇ 조사단 조사방법 결정 재량과 충돌할 수 있는 조문 조정(제9조)
ㅇ 조사지표 측정산식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별표, 별지 서식)
- 보유자(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조사지표에서 리더십 및 교수능력 배점 상향
· (현행) 5점 → (개선) 10점 *개인종목 보유자 조사지표 배점은 유지
- 측정산식 정의 일부 보완 및 조사척도의 등급산정 명확화
· (현행) 소수점 이하 처리 부재 → (개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절사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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