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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조경관리규정」개정 알림
작성일
2017-03-30
작성자
유기석
조회수
2450
전화번호
042-481-4707
「조경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자 : 2017.3.29
ㅇ 시행일자 : 2017.3.29
ㅇ 개정이유
전통수목 양묘사업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양묘장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함
ㅇ 훈령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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