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조경관리규정」개정 알림
- 작성일
- 2017-03-30
- 작성자
- 유기석
- 조회수
- 2450
- 전화번호
- 042-481-4707
「조경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자 : 2017.3.29
ㅇ 시행일자 : 2017.3.29
ㅇ 개정이유
전통수목 양묘사업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양묘장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함
ㅇ 훈령내용 : 붙임참조
ㅇ 개정일자 : 2017.3.29
ㅇ 시행일자 : 2017.3.29
ㅇ 개정이유
전통수목 양묘사업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양묘장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함
ㅇ 훈령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