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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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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3-09-01
작성자
김다영
조회수
752
전화번호
063-280-1455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별지 제1호 서식 ‘전승공예품 구입 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조정 등 기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및 별지 서식 내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
나. 별지 제1호 서식 ‘전승공예품 구입 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조정

현행
전통성(50), 작품성(40), 활용성(10)

개정안
전통성(40), 작품성(30), 활용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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