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3-08-24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751
- 전화번호
- 063-280-1456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13조)
나.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안 제1조~제8조, 별지 제1호~제8호)
다.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로하고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장”을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장”으로 변경(안 제9조, 제10조)
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제15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13조)
나.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안 제1조~제8조, 별지 제1호~제8호)
다.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로하고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장”을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장”으로 변경(안 제9조, 제10조)
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