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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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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265호)
작성일
2023-07-25
작성자
이상원
조회수
572
전화번호
042-481-4957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정(예규 제265호)

ㅇ 시행일 : 2023. 7.24.

ㅇ 개정사유

- 위임, 재위임 등에 대한 정의 개정, 관리청, 위임, 위탁기관의 의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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