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265호)
- 작성일
- 2023-07-25
- 작성자
- 이상원
- 조회수
- 572
- 전화번호
- 042-481-4957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정(예규 제265호)
ㅇ 시행일 : 2023. 7.24.
ㅇ 개정사유
- 위임, 재위임 등에 대한 정의 개정, 관리청, 위임, 위탁기관의 의무 간소화
ㅇ 규정명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정(예규 제265호)
ㅇ 시행일 : 2023. 7.24.
ㅇ 개정사유
- 위임, 재위임 등에 대한 정의 개정, 관리청, 위임, 위탁기관의 의무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