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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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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3-07-24
작성자
김지연
조회수
497
전화번호
042481466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44호)

ㅇ 시행일 : 2023. 7. 18.

ㅇ 개정사유
-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설하였던 관계기관 회계 관직을 사업 이관 완료에 따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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