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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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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3-06-05
작성자
장기순
조회수
516
전화번호
042-481-4721
ㅇ 규정명: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560호)

ㅇ 시행일: 2021. 1. 18.

ㅇ 주요개정 내용
감사현장(실지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적극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해 현장에서 면책 검토 요청 및 면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제9조의2)
- 현장 면책에 대한 신청 절차 등 조문 신설
- 현장 면책 시 심의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등 조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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