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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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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3-06-05
작성자
장기순
조회수
573
전화번호
042-481-4721
ㅇ 규정명: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497호)

ㅇ 시행일: 2019. 6. 26.

ㅇ 주요개정 내용
- 제3조의2제1항 중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운영절차, 효력 등은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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