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3-06-05
- 작성자
- 장기순
- 조회수
- 573
- 전화번호
- 042-481-4721
ㅇ 규정명: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497호)
ㅇ 시행일: 2019. 6. 26.
ㅇ 주요개정 내용
- 제3조의2제1항 중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운영절차, 효력 등은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ㅇ 시행일: 2019. 6. 26.
ㅇ 주요개정 내용
- 제3조의2제1항 중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운영절차, 효력 등은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