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갈등관리 규정
- 작성일
- 2016-03-29
- 작성자
- 안정섭
- 조회수
- 2259
- 전화번호
- 042-481-4725
1. 개정이유
갈등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갈등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 수를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갈등관리심의위원의 구성(제5조)
- 당연직 위원을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장, 문화재보존국장, 문화재활용국장’ 4인에서 ‘기획조정관’ 1인으로 축소
갈등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갈등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 수를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갈등관리심의위원의 구성(제5조)
- 당연직 위원을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장, 문화재보존국장, 문화재활용국장’ 4인에서 ‘기획조정관’ 1인으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