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정
- 작성일
- 2022-08-25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737
- 전화번호
- 063-280-1412
1. 제정이유
ㅇ 국립무형유산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ㅇ (제1조~제4조) 운영 규정의 제정목적을 정의하고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함
ㅇ (제5조~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와 목적을 명시하고 담당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함
ㅇ (제7조~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과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ㅇ (제12조~제16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요구 및 열람 제한 등 영상정보 관리 내용을 규정함
ㅇ (제17조~제22조) 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과 재검토 기한을 규정함
3. 시행일 : 2022. 8. 24.
ㅇ 국립무형유산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ㅇ (제1조~제4조) 운영 규정의 제정목적을 정의하고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함
ㅇ (제5조~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와 목적을 명시하고 담당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함
ㅇ (제7조~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과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ㅇ (제12조~제16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요구 및 열람 제한 등 영상정보 관리 내용을 규정함
ㅇ (제17조~제22조) 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과 재검토 기한을 규정함
3. 시행일 : 2022. 8. 24.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