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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일부 개정(예규163)
작성일
2016-04-01
작성자
김상영
조회수
2381
전화번호
042-481-4893
동산분야 등록명칭의 혼선 예방을 위해 명칭부여 기준을 세분화 하고 예규에 대한 재검토 기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본 예규(지침)를 일부 개정함.


ㅇ 예규명 :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예규 제163호)


ㅇ 개정내용

- 동산분야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기준 세분화(안 제4조제2항제1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유물명 명칭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분류명+유물(명)」으로 세분화.

- 본 예규에 대한 재검토 기한 근거 신설(안 제7조)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ㅇ 시행일 : 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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