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작성일
2017-08-03
작성자
최민규
조회수
1681
전화번호
042-481-4937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414호)

1. 개정이유
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ㅇ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규정 보완
ㅇ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규정 개선
ㅇ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ㅇ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화
ㅇ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점검 등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