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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폐지제정
작성일
2017-07-24
작성자
강은숙
조회수
1695
전화번호
042-481-4924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을 폐지제정하였습니다.

ㅇ 훈 령 명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훈령 제436호)
ㅇ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ㅇ 존속기한 : 2020.7.30.까지(3년 연장)
ㅇ 시 행 일 : 201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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