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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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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
작성일
2017-07-07
작성자
신미정
조회수
2232
전화번호
042-481-4868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180호, 2017.07.05) 시행일 2017.07.10


1. 개정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문화재보호법) 중요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수리법) 전문교육 → 보수교육 등
ㅇ 제정 후 적용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 개선
ㅇ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자치부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중요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 전문교육 → 보수교육
ㅇ [입찰서 등의 제출(제8조제4항)]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없는 서류에 문화재수리 계획서 추가
ㅇ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제14조제1항)]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부대 문화재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별표 5)]
- 민간자본적보조금 사업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주체 구체화
- 기술자 및 기능자 재직여부 확인 서류 확대(1종→4종)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심사 증빙서류에 현장대리인 선임계 추가
- 공동수급체 구성심사의 내용 및 안전관리심사 기준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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