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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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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폐지제정 알림
작성일
2017-06-26
작성자
황진규
조회수
3034
전화번호
042-481-4837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2020.06.30.까지 연장
* 당초 존속기한 : 2017.6.30.까지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중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용어사용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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