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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17-06-15
작성자
강형도
조회수
1889
전화번호
042-481-4675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일자 : 2017.6.15.

2. 시행일자 : 2017.6.15.

3. 개정이유
○ 전문분야별 충실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 정수 확대
○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월1회 정기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고, 수시로 긴급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자문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4. 주요내용
○ 전문분야별 충실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7인 이상 12인 이내로 확대
○ 효율적인 홍보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관계규정 정비
-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월1회 정기회의 개최 규정 삭제
-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온라인 자문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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