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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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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작성일
2017-06-13
작성자
최석경
조회수
2863
전화번호
042-481-4638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보안업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66호, 2017. 2. 22)의 조항 개정 및 대외비 부분 개정
ㅇ 만인의총관리소 직제 개정 및 정기보안감사ㆍ불시보안점검 시 식별된 처벌 강화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

2.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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