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7-06-13
- 작성자
- 최석경
- 조회수
- 2863
- 전화번호
- 042-481-4638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보안업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66호, 2017. 2. 22)의 조항 개정 및 대외비 부분 개정
ㅇ 만인의총관리소 직제 개정 및 정기보안감사ㆍ불시보안점검 시 식별된 처벌 강화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
2.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1. 개정이유
ㅇ 보안업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66호, 2017. 2. 22)의 조항 개정 및 대외비 부분 개정
ㅇ 만인의총관리소 직제 개정 및 정기보안감사ㆍ불시보안점검 시 식별된 처벌 강화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
2. 세부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