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 작성일
- 2017-05-12
- 작성자
- 임미정
- 조회수
- 2036
- 전화번호
- 042-481-466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자 : 2017.4.3.
ㅇ 시행일자 : 2017.4.3.
ㅇ 개정이유 :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조항에 따른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등
ㅇ 훈령내용 : 붙임참조
ㅇ 개정일자 : 2017.4.3.
ㅇ 시행일자 : 2017.4.3.
ㅇ 개정이유 :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조항에 따른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등
ㅇ 훈령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