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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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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일
2017-05-12
작성자
임미정
조회수
2036
전화번호
042-481-466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자 : 2017.4.3.
ㅇ 시행일자 : 2017.4.3.
ㅇ 개정이유 :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조항에 따른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등
ㅇ 훈령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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