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동산문화재과 소관 현황(2009년 3월말 기준)
- 작성일
- 2009-04-01
- 작성자
- 여규철
- 조회수
- 6304
- 전화번호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중 동산문화재과 소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보 220점
- 보물 937점
총 1,157점
ㅇ 동 유물의 소유자, 관리자, 장소변경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 38조(신고사항)에 의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화재보호법 서식 62, 63을 참고
ㅇ 동 유물뿐만 아니라 일반동산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94조(수출등의 금지)에 의거 해외로 수출은 금지됩니다.
ㅇ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45조(정기조사)에 의거하여 동 유물의 정기조사를 실시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보 220점
- 보물 937점
총 1,157점
ㅇ 동 유물의 소유자, 관리자, 장소변경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 38조(신고사항)에 의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화재보호법 서식 62, 63을 참고
ㅇ 동 유물뿐만 아니라 일반동산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94조(수출등의 금지)에 의거 해외로 수출은 금지됩니다.
ㅇ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45조(정기조사)에 의거하여 동 유물의 정기조사를 실시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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