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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것이 궁금하다 ㆍ아하! 그렇구나
작성일
2006-02-04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373

안동 도산서원의 건물 중 지붕이 工자 형태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도산서당은 1560년에 지은 퇴계 이황의 학문수양처이자 교육장소이다. 서당은 이황 선생이 몸소 지어 경영했던 10여 개의 건물 가운데 가장 나중에 지은 것이다. 그리고 서당 옆의 농운정사는 제자들이 거처하면서 공부했던 집으로 좌우가 똑같은 평면을 가진 ‘공부 工’자, 일명 도투마리집으로 좌우를 대칭형태로 지었다. 즉 ‘ㅏ’자와 ‘ㅓ’자 모양의 채를 붙인 모양이다. 양쪽 영역은 몸채에 방 2칸을 두고 앞에 대청마루, 뒤에 봉당을 둔 형태이며, 대청마루는 모양은 같지만 쓰임새는 달랐다. 동쪽 마루를 ‘시습재’라 해서 공부하는 공간으로 사용한 반면, 서쪽 마루는 ‘관란헌’이라 해서 휴식하는 공간으로 썼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동쪽 마루와 서쪽 마루를 나눈 이유는 어린 제자들을 위해 나이 든 제자들과 휴식 시간에 따로 떨어져 앉기 위해서 설치하였다고 한다. 글•구성 _ 편집실 아하! 그렇구나 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형태를 갖춘 유형의 것만 문화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여러 가지 예술활동과 인류학적인 유산, 민속, 법, 습관, 생활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까지 포괄합니다. 문화재는 크게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정문화재”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 중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됩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됩니다. 한편 비지정문화재는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등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향토 유적•유물)로 구분됩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를 막론하고 모든 문화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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