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 제목
- 2020년도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현황
- 작성일
- 2020-07-03
- 작성자
- 연은희
- 조회수
- 1337
- 전화번호
- 042-481-4924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물품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경우 문화재감정관실에서 비문화재 확인을 받아야 국외반출이 가능합니다.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에 소재한 문화재감정관실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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