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폐지제정
- 작성일
- 2017-03-04
- 작성자
- 황진규
- 조회수
- 1881
- 전화번호
- 042-481-4837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기한 도래 예정인 행정규칙「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2.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 존속기한 : 2020.03.28.까지(3년 연장)
4. 시 행 일 : 2017.03.03
1. 대상 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2.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 존속기한 : 2020.03.28.까지(3년 연장)
4. 시 행 일 : 20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