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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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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 개정
작성일
2022-12-02
작성자
양호열
조회수
1411
전화번호
042-481-4837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반영 및 행정규칙 적용대상과 조문내용 등의 명확화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립니다.



1. 규 칙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2. 개정사항
가.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반영 : 허용기준 작성주체 및 통보대상 구체화 등
나. 지침 적용대상 및 조문내용 명확화 : 지침 적용대상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명확히 하고
제도취지에 맞게 용어 수정 등

3. 시 행 일 : 2022.11.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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