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1-06-15
- 작성자
- 윤수경
- 조회수
- 617
- 전화번호
- 042-481-4969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전승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ㅇ 주요 개정 내용: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 신설
ㅇ 시행일: 2021.6.14.
ㅇ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전승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ㅇ 주요 개정 내용: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 신설
ㅇ 시행일: 202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