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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1-06-15
작성자
윤수경
조회수
617
전화번호
042-481-4969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전승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ㅇ 주요 개정 내용: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 신설

ㅇ 시행일: 2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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