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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것이 궁금하다 / 아하! 그렇구나
작성일
2006-07-10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250

이것이 궁금하다 유적과 유물의 연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적과 유물의 연대를 밝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물에 연대를 알 수 있는 간지干支나 문자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대상물의 절대 연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지나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유구와 유물의 형식과 특징을 보고 시대와 유행하던 시기를 파악합니다. 유물의 형식, 문양, 재질, 제작기법 등을 통하여 대상물의 상호 변화과정을 추정하고 이를 자료로 하여 대체적인 연대를 측정하는 것을 상대연대(relative dating)결정법이라고 하며, 이 방법은 고고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다소 주관적이어서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절대연대(absolute dating)를 구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뼈, 목탄 등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의 경우에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이, 기와, 토기 등 불에 구워 만든 무기물의 경우에는 「열발광연대측정법」이 사용되며, 그 밖에 나무 나이테를 이용한 연대측정방법이 있습니다. 구석기 및 신석기 유적에서 발견되는 동물뼈, 목탄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연과학적 방법이 현재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땅속에 묻혀있던 문화재를 우연히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밭갈이를 하던 중에 도자기를 발견하거나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다가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단하고 지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한 후 가까운 관공서(해당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 또는 경찰서)에 습득한 매장문화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발견된 문화재를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발견 신고자에게는 문화재의 가치를 감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닉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발견이란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문화재를 찾은 것을 말하며,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일부러 파내어 신고하는 것은 도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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