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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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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
작성일
2017-03-30
작성자
이윤호
조회수
2562
전화번호
042-481-4663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 정 명: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나. 개정사유: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다. 재검토기한: 2020. 6. 30.까지
라. 시 행 일: 2017. 3. 27.(월)


붙임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76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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