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
- 작성일
- 2017-03-30
- 작성자
- 이윤호
- 조회수
- 2562
- 전화번호
- 042-481-4663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 정 명: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나. 개정사유: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다. 재검토기한: 2020. 6. 30.까지
라. 시 행 일: 2017. 3. 27.(월)
붙임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76호) 1부
가. 규 정 명: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나. 개정사유: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다. 재검토기한: 2020. 6. 30.까지
라. 시 행 일: 2017. 3. 27.(월)
붙임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76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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