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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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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및 천연동굴 보조관리 지침 폐지제정 알림
작성일
2017-03-27
작성자
김인수
조회수
2315
전화번호
042-481-4991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73호) 및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74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 행정규칙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관리지침
ㅇ 폐지제정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ㅇ 존속기한 : 2020.3.28.(3년 연장)
ㅇ 시행일 : 2017.3.27.(발령일 :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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