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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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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17-03-24
작성자
장승호
조회수
2041
전화번호
042-481-4869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 예정인
문화재청 예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행정규칙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운영 규정」
2. 일부개정 사유 :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재검토기한 :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4. 시 행 일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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