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 작성일
- 2017-03-15
- 작성자
- 구미연
- 조회수
- 4228
- 전화번호
- 042-481-494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17년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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