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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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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작성일
2017-03-15
작성자
구미연
조회수
4228
전화번호
042-481-494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17년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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