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폐지제정
작성일
2017-03-09
작성자
김봉두
조회수
2140
전화번호
042-481-317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규칙명 :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나. 폐지제정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다. 존속기한 : 2020. 3. 28. 까지
라. 시 행 일 : 2017. 3. 3.


붙임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72호) 1부. 끝.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