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작성일
- 2017-03-09
- 작성자
- 손수현
- 조회수
- 2030
- 전화번호
- 042-481-4909
궁․능원 및 유적기관의 공개, 촬영 및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 정 명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425호)
나.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17.2.27.)
다. 개정내용
ㅇ 국가 관리로 전환된 만인의총관리소를 적용범위에 포함(제1조)
ㅇ 관람중지 사유에 대한 내용 재정비(제6조 1항)
ㅇ 촬영요금의 면제조건 징수조건으로 전환(제31조)
ㅇ 촬영 및 장소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 정비(제32조 및 제42조)
ㅇ 활용심의위원회 서면 및 전자우편 개최 범위 확대(제48조)
붙임 1.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사유 및 신구조대비표 1부.
2.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가. 규 정 명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425호)
나.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17.2.27.)
다. 개정내용
ㅇ 국가 관리로 전환된 만인의총관리소를 적용범위에 포함(제1조)
ㅇ 관람중지 사유에 대한 내용 재정비(제6조 1항)
ㅇ 촬영요금의 면제조건 징수조건으로 전환(제31조)
ㅇ 촬영 및 장소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 정비(제32조 및 제42조)
ㅇ 활용심의위원회 서면 및 전자우편 개최 범위 확대(제48조)
붙임 1.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사유 및 신구조대비표 1부.
2.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