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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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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폐지제정
작성일
2017-03-07
작성자
김혜원
조회수
1839
전화번호
042-481-4813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74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 행정규칙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ㅇ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예규 유효기간 연장
ㅇ 존속기한 : 2020. 3. 28.까지(3년 연장)
ㅇ 시행일자 :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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