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폐지제정
- 작성일
- 2017-03-07
- 작성자
- 김혜원
- 조회수
- 1839
- 전화번호
- 042-481-4813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74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 행정규칙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ㅇ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예규 유효기간 연장
ㅇ 존속기한 : 2020. 3. 28.까지(3년 연장)
ㅇ 시행일자 : 2017. 3. 7.
ㅇ 대상 행정규칙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ㅇ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예규 유효기간 연장
ㅇ 존속기한 : 2020. 3. 28.까지(3년 연장)
ㅇ 시행일자 : 201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