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작성일
2017-03-04
작성자
황진규
조회수
2620
전화번호
042-481-4837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 예정인 문화재청 예규인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행정규칙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2. 일부개정 사유 : 재검토 규정 개정, 문구정비
3. 재검토기한 :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4. 시 행 일 : 2017.03.03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