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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작성일
2021-11-26
작성자
전재일
조회수
687
전화번호
042-481-317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3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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