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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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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2-08-24
작성자
김다영
조회수
800
전화번호
063-280-1413
1. 개정이유
o대관 대상을 전통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까지 범위를 넓혀, 다수의 이용자에게 기회 제공

2. 주요내용
ㅇ 대관 신청절차 명확화 및 현행화(제4조)
ㅇ 대관 제한 규정 명확화(제8조)
ㅇ 대관 승인사항 변경 절차 명확화 및 현행화(제9조)
ㅇ 영상·음향·조명 등 부대설비 사용 절차 명확화(제12조)
ㅇ 기타 서식 형식 통일 및 현행화, 자구 수정 등

3. 시행일 :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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